내가 궁금하다
동대표 회장·감사 해임 절차상
오직 그대만
2019. 8. 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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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동대표 회장·감사 해임 절차상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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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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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에 대한 해임과 관련해 선출은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로 하면서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다. 또 기존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대표회의 회장·감사에 대한 해임시에는 직접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관리규약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영돼 지난 2013년 1월 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07호) 제50조 제7항에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입주민 등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이나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등 각 지자체별 관리규약준칙 및 이를 참조해 작성된 여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도 회장과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입주민 등의 직접 투표를 통해 해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 및 회장·감사 외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결의로 해임한다는 규정을 뒀다. 위 개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규정은 부칙 제2에 의해 시행령 시행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해임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됐다. 따라서 지난 2013년 1월 9일 이후의 동대표 회장·감사 해임 절차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회장·감사 해임 절차를 밟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 투표를 거치는데, 현재는 해임 사유뿐만 아니라 해임 절차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의 해임 절차 요청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해임요구안을 의결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요구안 선행 의결이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 건의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먼저 행하는 해임 요구안 의결 단계에서, 우선 하급심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회의 당일 긴급하게 당사자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기습적인 해임 절차 요청 의결을 해서는 안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소집 통보시 고지되는 회의 안건과 관련해 회장·감사에 대한 해임 안건은 당사자에게는 회장·감사 신분의 박탈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회의 안건에 명확히 기재돼야 하고, 막연히 기타 안건으로 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의 소집권자인 회장에게 회장 당사자에 대한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한 회의 개최를 요청했음에도 회장이 본인에 대한 해임이 진행되는 회의 소집을 회피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지난 2010년 7월 6일 개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회장이 회의 소집 거부시 관리규약이 정하는 이사가 회의 소집을 한다고 돼 있고 이에 맞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회의 임시 소집권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규약에 이러한 대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단순히 임원 중 최고 연장자라 해 회의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의 소집을 해야 할 것(최근 2015.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으로 보인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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