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리사례

갑질에 대한 호소(펌)

SMALL

천안 불당동의 모아파트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여  갑질행태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음을 널리  알 리고저  이글을

( 오후10시~ 익일오전5시)에는 경비실에서 취침을 함으로  단지 전체가  범죄 등의  발생 취약 시간에 무방비로 노출 됨으로 

 평균 13년 씩 장기근속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마찰없이 평온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전에 이아파트로  전입한 현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입주후 바로 회장직 2년간 수행후 2018년도에  회장직에 재도전

회장에 당선   출마 선거공약에 경비원 초소 6개초소중    정문. 후문.2개초소만존치하고 2.3.5.6.4개초소 폐쇄조치

 정문.후문2개초소에2명  씩   4명이 2개조로  24시간 맞교대근무하면서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출입차량. 출입자 등을

엄격히 관리하며 더불어  단지내 지하주차장. 옥상층. 기타 단지내 보안취약지역등도   수시( 24시간) 로   순찰하여

 실효성 있는 경비업무를 시행하여  오로지  주민의 편의. 복리증진. 사건 사고의 예방.방지 차원에서 경비업무개선이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원 감축.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변경하는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4개경비초소 폐쇄 하는이유로   경비원들이   범죄.  사고 등 의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감시.  통제가 필요한 심야시간

( 오후10시~ 익일오전5시)에는 경비실에서 취침을 함으로  단지 전체가  범죄 등의  발생 취약 시간에 무방비로 노출 됨으로 

4개초소를 폐쇄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오후 10시에  경비실에서 취침하는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있을수 있나요?

문제의  아파트는2017년도  충남도 아파트 단지중에서  살기좋은아파트로   도지사 표창장  포상금2000만원  수령  입주민들이

축하잔치까지  벌 렸던  곳 입니다

 이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 03 시까지   정. 후문 근무자제외   하고      4명중 하루에 3명씩 교대로  관리사무소  개설.이후

계속 심야시간에 야간순찰 근무 실시하였습니다

본단지는  15개동1100세대   1개 경비초소 가  적은곳은  2개동  4개라인  많은곳은  3개동  8개라인   담당하였습니다

 경비업무 개선안   입주민 동의서 서명기간을  정한후 각세대 방문서명    받을때도 편법울 사용    처음 시작해보니  입주민들의

반대표가  다수  발생하자  관리소직원들이  세대 방문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동 대표가 세대방문   서명을

받으며 그런데도 반대표가  우세하자   미서명자  별도관리 최초에  정한 기한  무시하고 기간연장하면서까지   찬성표 51% 될때까지

강행    목표  달성 하여   경비원들 감원 하고  경비원들이  담당했던  폐기물  분리배출  예초기 작업등은   가칭 환경관리원 3명

을 채용하여대체근무토록하고    1일 근무시간을 08시~ 18시까지 로 정하여 임금삭감 결국 관리비절감 효과 발생

 상생하자  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가하면  대표회장 특권  갑질행태로  고령 에 실직하여 자식들에게  짐이되는 신세로  밀어버리는

세상이 되는것이 서글프다

 노동청에 구제신청  해봐야  구제 판정이 50여일 걸리고 불복   행정소송까지 가면 어느세월에 승복할것이며  그로인해  그곳에  복직한다면  서로 얼굴 보기 까칠할것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도 24시 ~ 04시  까지  법정 휴게시간 인데  그시간에 휴식했다하여  경비실 무용론 주장 폐쇄 조치  경비원  해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한의견 주실분은  댓글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