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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

고용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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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면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며,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데요,
실업급여란 실업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대 위첩하지 못한 기간에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한다고 해요. 단,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그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고요,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 등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실업급여의 지급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인데요, 이직 이후 실업 신고를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절차는 먼저 실업을 한 후에 우선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고,
구직활동으로 구직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면 미취업 시에는 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위에서 말했던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위에서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긍의 5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인데요,
2006년 이전에는 35,000원, 2006년 이후에는 4만원, 2015년 이후 이직일인 분들은
1일 43,000원이 구직급여 최고액이라고 하는데요,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급액의 90%에서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니
실업급여 최저액 또한 시간급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겠죠?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연령으로 보실 수 있는데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뉘며
30세 미만은 각각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49세는 각각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마지막으로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페이지에서
자격확인을 통해 간단하게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개인혜택 메뉴, 실업급여안내에서 자격확인을 클릭해봅니다.
그럼 위와 같이 실업급여 한줄 안내가 나오면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기간, 퇴사사유,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 확인, 실업인정,
실업인정 확인결과 등 여러가지가 테스트 된답니다.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기간 등 총정리해드렸는데요,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로는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
또는 가사 서비스업이 있다고 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요,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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