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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례

공동주택관리 와 관련한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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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의 개정등과 관련하여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관심이 지댜한것 같읍니다

 법률의 구테적인 내용은 차지하고서라도 그실재적인 현실에 적극 다가서지 앟았나 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법률이나 규정이 제정된것은 거의 20여년이 지났지만 실제 관리현장에서 적용되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은 크게  현실과 괴리가 있어왔던것이 사실인것입니다

 

 얼마전에 국회의 상임위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련법의 일부를  살펴보면 바로 알수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관리는 일단 그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주택관리사들이 법정자격증을 가지고 관리를 시작한지 20연년이 지났으나 실재로 주택관리사들을 전문인으로 이해하거나 대접을 한다는일이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정인것 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들의 평균재임기간이 6개월에서 길면 1년정도된다는 발표도 있듯이 음으로나 양으로

관리현장의 실재는 그내막을 알고있는 당사자들만의 소관사항이자 관심사항이었던것이지요

 실재로 어느분야이건 법으로 강제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한것입니다 그럴수도 없는것입니다

최근에 개정안을 보면은 그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현실의 반영으로 받아드릴수 있겠읍니다

관리소장의 선해임과 관련한 조항을 말하는것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법적괴리는  판결에서도 나타나는 일인데요.

  예를들면 위탁관리시 아파트관리직원의 임명,해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는 아파트의 실질적 결정권한이 입주자대표회에에 있으나 그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므로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등을 애기할수 있겠읍니다

 이곳에서 그런 세세하고 잡다한 이야기들을 일일이 할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현실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이나 규정의 개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질것으로 믿어도 되지않겠읍니까?

 

 또한 최근의 난방비관련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바 있듯이 아파트관리 곳곳에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등도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어쨋거나 앞으로는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여러 당사자들이 서로 반목하듯이 할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아파트 그속에서 생활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이익을 추구할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읍니다

 

 논설 김 영복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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