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담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이 해소된다 |
□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ㅇ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5.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최근에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ㅇ 지자체, 입주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대책 주요내용 】
□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는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부정한 이권을 노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고,
ㅇ 특히,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의 집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기능의 부재로 투명성이 크게 부족한 반면,
ㅇ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고, 중앙․지자체의 감독기능도 미흡하여 각종 비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
□ 일부 부도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해,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예:2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감사 내실화를 위해 공인회계사회 협조를 통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샘플 검증도 실시
ㅇ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또한,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ㅇ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하고,
ㅇ 지자체․공공기관(예:LH 산하 주택관리공단, 감정원 등)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회계사․변호사 10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 5.20일부터 감사 착수
2.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 강화 |
□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ㅇ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ㅇ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ㅇ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서울시 등)의 감사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3.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 윤리성․전문성 제고 |
□ 공동주택 관리 관련자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ㅇ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정)가 내실있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일제 점검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기준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ㅇ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업체의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완하고,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 등)의 경우 현재 계약주체를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공동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기 관리전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4. 입주민 참여제고 및 홍보강화 |
□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ㅇ 아파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시상하여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ㅇ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
□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 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ㅇ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현재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법령 개정 전이라도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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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류종우 사무관, 이대성 사무관(☎ 044-201-3374, 33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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