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관리란

외부회게감사

SMALL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공지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점에 대해 안내 및 공지를 드립니다.

경기도 관내 일부 공동주택에서 근간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3개의 단지에서 직접 증언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내용이나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 참고하시고 문제점이 있었거나 앞으로 우려되는 단지에서는 경기도회 사무국으로 문제점과 탈법적, 불법적 내용에 대해 제보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부 회계감사의 비리와 문제점이 발견되자 경기도회 운영위원이나 지부 간부들을 통하거나 일부 회원들을 통해 행위자 본인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여 구명운동을 펼치는 등 그 행위가 지능화되고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국가의 자격증을 취득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이 로비를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사이비에게 더 이상 당하면 안됩니다. 또한 수도권 주거형태의 83%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외부회계감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대단히 잘못된 행위가 되며 주택관리사라는 공인으로서 하여야할 행위가 아닙니다.  

반드시 단지의 회계감사는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해 2백만원이하 금액이어서 실시할 수 있는 수의계약대상이드라도 입찰공고에 의거 경쟁입찰로 실시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리며 용기가 있게 자기가 근무하는 단지의 일부 회계문제점을 음성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회계감사보고서에 지적하게 하고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한 후 그 문제점을 공론화 시킨 3 명의 주택관리사 회원의 용기와 양심에 찬사를 보내드리오며 앞으로 외부회계감사의 비리를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관련 문제점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 제보를 하여 주시면 이를 확인하여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관계 당국과 협의 및 적극적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조치할 내용은 문제점과 대책을 준비중이며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사무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