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배상명령 제도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밝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및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형사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원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이나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서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폭행, 상해, 과실치상, 강간, 추행,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가 해당하게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서면을 통한신청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을 해서 배상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술을 통한 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을 통해 배상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 까지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경우나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이의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가 있는 경우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같이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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