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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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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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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 부 

◇ 판결문 공개 시스템 개선 = 1월부터 판결문 공개 시스템이 개선된다. 대법원은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의어 검색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한편 △'판결문 미리보기' 자수 제한을 기존 600~700자에서 800~900자로 늘린다. 또 '임의어 복수 검색' 안내 문구도 검색어 입력 메뉴 하단에 표시한다. 지난해 1월부터 개별 법원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사이트에서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에서도 임의어 검색이 가능해지는 등 나름의 진전이 있었지만,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판결문 공개 시스템 개선

 임의어 검색 기한 2년으로


◇ 개인파산 신청 서류 간소화 = 1월 중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 등 서류가 14가지 종류로 간소해진다.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만 하더라도 현재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합치면 약 40여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사건이 줄어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법령상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원별로 편차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반영됐다.

 

◇ 전국 법원 인증 통·번역인 제도 시행 = 법정 통·번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평가시험을 통해 인증받은 법정 통·번역인들의 명단이 전국 법원에 공유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법정 통·번역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3개국 언어, 416명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합격기준을 충족한 총 16개국 언어, 80여 명에 대해 최근 인증자격을 부여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합격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언어에 숙달됐다고 평가받은 100여명에 대해서도 준인증 자격을 부여했다. 대법원은 인증·준인증 자격을 받은 통·번역인에게 우선적으로 통·번역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 재판연구원 '250명→300명'으로 = 1월부터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 정원이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전문적인 재판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던 로클럭에 대한 전보권한도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된다. 이와 함께 판사가 아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원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 차세대전자소송·미래등기 추진단 신설 = 재판사무와 사법정보 공개 혁신을 목표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차세대전자소송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및 결산 준비, 사업 집행·점검 등을 담당한다. 추진단 단장은 법관이, 부단장은 법관이나 4급 이상 법원 직원이 맡게 된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미래등기 추진단'도 법원행정처 산하에 설치된다.


◇ 헌재 헌법연구관 57명으로 =
올해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원이 기존 54명에서 57명으로 3명 늘어난다. 헌법연구관은 헌재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와 같이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 헌재 사무처 정보자료국 산하에 자료조사과가 신설돼 △해외자료 조사·번역 △국내자료 조사 △조사·번역 자료 관리 △헌법재판자료의 선제적 지원 △전자도서관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법원공무원 음주운전 시 승진임용 제한 = 올 1월부터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된다. 또 명예퇴직하는 법원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특히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한 법원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될 경우 특별승진 임용도 함께 취소된다.


■ 법무·검찰 

◇ 형사사건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 '7일'로 =형사사건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이 각각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어났다. 현행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해 2018년 헌재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의 주거나 사무실, 차량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형사사건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

3일→7일로 늘려

 

◇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간 '1년' 이내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범죄수사를 위해 이뤄지는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총 연장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 검찰·경찰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막기 어렵거나 범인 발견·확보, 증거 수집·보전이 어렵다는 '보충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이나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중지·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내린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가 목적인 경우 3년)이 지났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가 목적인 경우 3년)이 지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안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자료제공 요청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수사기관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30일 안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범죄수사 위한 감청 등

통신제한 조치 연장 1년 이내로

 

◇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형 금액 상한 '500만원'으로 =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 금액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함께 현재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벌금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법상 일정 금액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형 금액 상한은 2009년 이후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발생하는 노역장 유치가 줄어드는 동시에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 상한액 500만원으로 상향



■ 재 야 

◇ 대한변협, 개혁작업 본격화 =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 개혁위원회(위원장 박기태)가 올해부터 변호사업계를 포함한 법조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변협 개혁위는 직역수호와 변호사 일자리 창출, 전관예우 철폐 등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변협 내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됐다. 개혁위는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철폐 △직역수호 활동 △변호사법 개정 △변협 회칙 및 규칙 개정 등의 주제를 논의해 이르면 2월 변협 정기총회에서 첫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협 개혁위 본격 활동

 전관예우 철폐 등 집중 논의


◇ 서울변회, '전자경유제도' 시행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일부터 전자경유증표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경유증표를 구매해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서 등에 부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결제한 다음 경유확인서를 인쇄(출력)해 위임장 등에 첨부하면 된다. 지난해 말까지 판매된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경유증표는 6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7월 1일부터는 전자경유증표 제도만 운영된다.

 

◇ 대한법무사협회,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올해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정식사업으로 전환하고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중앙심리센터는 지난해 인천·광주·원주·영월 지역 등에서 자살유족들을 대상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개인파산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및 소송구조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법무사들은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외에도 범죄피해자법률지원·국민건강보험 저소득가입자 대상 법률상담 등 공익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기 타 

◇ '대체복무제' 도입 = 올해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된다. 다만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대체복무 업무에 포되지 않는다. 대체역 편입신청 심사는 병무청 소속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심사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2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이 5명 △법무부 장관이 5명 △국방부 장관이 5명 △병무청장이 5명 △국회 국방위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5명을 각각 추천한다. 심사위 위원은 판사와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한 경력을 갖춰야 임명·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해 최장 150일(기본 90일+연장 60일) 안에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가지며, 심사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한 일수의 5배를 연장해 복무하게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 취소와 동시에 편입 전 병역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대체복무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School Zone)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재산등록시 '부동산·주식 취득 과정' 기재 의무화 = 6월부터 고법부장판사급이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판·검사 등 재산공개대상인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등록할 때 부동산과 주식 등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재산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와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재산 중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거래가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액면가로 신고해왔다. 특히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국가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 등이 취업제한기관에 추가된다.

 

◇ 권익위 신고 '재이첩 기관'도 권익위에 조사결과 통보 의무화 =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처리·관리를 위해 6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하거나 고발 등을 한 경우 이를 넘겨 받은 제3의 기관도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권익위가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사건이 재차 이첩되는 경우 최종 조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승윤·강한 기자    leesy·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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