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없이 의결 가능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수리 없이 의결 질의) 관리규약에 의하여 합법적 보궐선거 절차를 거쳐 선출된 현재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관할관청의 보완요구로 반려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