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 할 수 없어...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6186 결의무효확인 원 고 김PP OO시 OO동 203 주공5단지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성 피 고 OO주공5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OO시 OO동 203 주공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실 대표자 회장 박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래현.. 더보기 [스크랩] 전화로 한 협박의 의미(대법원판례) 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 -------------------------------------------------------------------------------- 【판시사항】 [1]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경우 [2] 피고인이 공중전.. 더보기 [스크랩] 주차장 지분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입주민이라면 주차장 전체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 더보기 [스크랩] 입대의가 성원 부족인데 회의개최하고 의결정족수 미달인데 의결을 강행하면?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입대의 총원11명인데 현재 동대표가 5명입니다. 그런데, 회의개최를 하려하고 안건 타이틀이 아파트현안문제 해결입니다. 안건을 요렇게 해놓고 기습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아파트 관련한 안건들)을 주민들도 모르게 날치기 의결하려고 합니다. 관리소장은 짤러.. 더보기 [스크랩]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거관련한 선관위 문제 민원 회신 내용 목록번호 00000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거관련한 선관위 문제 작성자 000 작성일 조회수 1 공개여부 비공개 당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입대의 임원선거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010년9월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5 장 후 보 자 제 16 조 (후보자등록) ①후보자등록은 입주자.. 더보기 [스크랩] 위탁업체 불리한 시기에 이뤄진 관리계약 중도해지 362 위탁업체 불리한 시기에 이뤄진 관리계약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 없었다면 위탁업체 손해 배상해야 admin 2012.10.05. 129 위탁업체 불리한 시기에 이뤄진 관리계약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 없었다면 위탁업체 손해 배상해야 <제797호 2012년 8월 8일자 게재>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 더보기 [스크랩] 동대표 선출 및 해임…선관위 업무 동대표 선출 및 해임…선관위 업무 박지원 동대표 해임에 관련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 더보기 [스크랩] 소유자 아닌데도 위임장 미제출…동대표 피선거권 없어 소유자 아닌데도 위임장 미제출…동대표 피선거권 없어 질의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포함해 대표회의 구성원 4명이 동대표로 선출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면서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고 지금까지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소유자가 아니면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 더보기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7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