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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쟁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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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분쟁 중재해줍니다”… 분쟁조정위, 2016년 가동

층간소음 같은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중재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2016년부터 가동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현재 주택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관리비 등의 규모가 11조6천억원에 달하는데도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법의 일부로 다뤄지면서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분쟁만 1만3천여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대표적인 아파트 생활분쟁인 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거 관련 분쟁, 공사·용역 집행 관련 분쟁 등 각종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자 기능을 맡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생기면 두 곳에서 모두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이어 2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지원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하면 이를 도와준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방호·청소·직원 관리·수리·수선·경리 등)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시·군·구가 사실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장진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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