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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며

관리회사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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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대부분은 직장생활을 하셔서 회사의 자본금이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 동대표가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자본금이 많은 대형 업체가 비리가 없다느니 건실하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에 한마디 적어봅니다.

1.법률로써 특정한 사업 분야는 정부가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상법상 법인 혹은 개인회사의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여 말그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진입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제와 허가제 병행)

2. 이는 회사와 개인 혹은 회사대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통해 회사의 부도 혹은 도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자산(자본+부채)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채무자들에게 최소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까지만 보장해 주는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있음)

3. 그러나 주택관리업자와 아파트는 특정한 위탁 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뿐이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할수 있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예) 1단지 619.426m2 @/₩1원
위탁수수료 ₩ 619.426원

2단지 409.047m2 @/ ₩ 3원
위탁수수료 ₩1349.850원(부가세 제외,
1단지보다 3배 더 지급중)

4.다만 위탁계약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를 관리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 위탁관리회사가 부도 혹은 파산하더라도 위탁관리회사가 가입해서 제출하는 보증보험으로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5. 아파트의 대부분의 공사 용역은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주체(위탁관리업체가 '갑' 용역. 공사업체가 '을'이 아닙니다.). 입니다. 공사 용역 업체와의 문제(가령 입찰절차문제 등) 발생시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보증보험에 청구하여 입대의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고 이후 보증보험회사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6.따라서 주택관리업체의 자본금이 많고 적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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