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계약관련 비리 사례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신문기사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관련 이권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전용부문과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문으로 나누고
공용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입주민 모두의 공동수익이고 입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미디어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아파트 관리 비리를 들여다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1.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관리비 회계 조작 및 공금 횡령하기
=>회계장부와 전표를 조작하여 관리비를 빼돌리고 서로 입막음으로 나누어 먹기
2.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과 결탁한 보험계약, 용역 및 공사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 조작 및 공사금액 부풀리기, 특정업체 수의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받기
=>입찰내용 알려주기, 들러리 입찰업체 참가하기, 미리 낙찰받을 업체 선정 후
형식적으로 경쟁입찰하기, 경쟁입찰을 배제하고 수의계약으로만 진행하기,
실제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하여 뒷돈 받고 관리비에 전가시키기 등등......
3.아파트 공용부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자생단체 수익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기
=>잡수입으로 발생된 수익을 자생단체 전용 예산으로 유용하여 관리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든가, 관리비 회계장부에는 계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생단체 지원금으로 전용을 의결하여 사용하기
(재활용품 수익금, 알뜰시장 수익금, 잡상인 임대료, 공용부문 건물 임대료,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 주차장 임대료, 유선방송기기 전기료 및 설치장소 임대료,
엘리베이터 광고비 등등 ......)
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생단체(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등......) 임원에게 관리비
특권을 주는 부조리
=>관리비 감액{관리비에서 공용부문 관리비 빼주기, 난방비 감액(공용난방일 경우)},
개인적인 일에 관리사무소 직원을 동원하기, 관리사무소 물품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기
5.입주자대표회의, 자생단체 임원들이 관리사무소 소장과 직원 채용에 개입, 권한남용
및 사례금 받기
=>채용과정에 개입하여 채용을 대가로 금품 수수하기 및 지인 채용하기
6.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자생단체장에게 과다한 판공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서로 나누어 먹기 식의 관리비 사용하기
=>아파트 관리에 무관한 임원들에게까지 판공비 제공 및 과다한 판공비 책정하기
7.입주자대표회의, 자생단체, 관리사무소의 사적인 행사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하기
=>아파트 관리와 무관한 회식, 단합여행비, 명절 선물비, 퇴임 보수금 제공 등등……
8.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권한남용으로 공용부문을 외부업체에 개인적으로 임대하여
임대료 착복하기
=>지하주차장 공간을 창고로 개조하여 임대료 받기, 아파트 지상공간 일정부분을
잡상인 전용공간으로 임대하기, 특정 잡상인 방문판매 허용하기 등등……
아파트 관리 비리는 고의적이든 우연이든 이권에 개입되면서 공짜돈의 단맛을 보면서
그 단맛에 이끌리게 되고 더욱더 단맛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입주민들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감시하는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관행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들만의 신념이 됩니다.
그래서 단맛을 본 사람은 어차피 그 자리에 본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공짜돈을
가져간다고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하여 같은 배를 타고 갈 사람을 모으게
되고 무리를 지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공짜돈을 놓고 무리간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입주민들이 암묵적으로 용인하면 그것은 아파트 관행으로
정착되면서 새로 이사온 입주자가 항의하면 우리 아파트가 입주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비난합니다.
옛 성인들이 말씀에 “어릴 때 잘못된 버릇은 어른이 되면 고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결과에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모두가 믿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특정인들에게 이권을 주지 않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 관련 비리 사례*
기사제목 :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3]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 해지 당하자 사무소 점거·주민 폭행
조선일보 :
[전국 아파트 65%가 위탁관리… 주민대표와 결탁한 악덕업체, 비리의 한 축으로]
-한 입주자대표의 지옥 같던 2년
위탁업체 바꾸려다 소송전 회의 때 용역에 끌려나가기도
-관리업체·주민대표 부패 사슬
청소·소독·경비로 부수입 7억 받아 주민대표에 2억 뒷돈… 180곳은 등록않은 영세업체
#1.
아파트 주민 500여명과 경비 용역 업체 직원 50여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것이다.
이날 저녁 8시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건물을 점거한 용역 직원들로부터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 몰려갔다.
양측의 대결은 마치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공성(攻城) 장면 같았다. 3층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1층 입구가 봉쇄되자 주민들은 사다리차에 올랐고, 용역 직원들은 철조망을
설치했다. 소화기가 주민들의 접근을 막는 무기로 둔갑했고, 용역 직원들은 시위 진압용
방패까지 들었다. 사건 현장은 산산조각 난 유리창 파편과 내동댕이쳐진 집기들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2시간여 만에 경찰이 출동해서야 사태가 진정됐다.
사단은 아파트 주민들이 당초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던 S사를 다른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겼다. 주민들은 S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2011년 S사와
위탁 관리 재계약을 하자, 주민들이 나서 입주자대표를 몰아낸 뒤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S사가 1인당 일당 18만원씩을 주고 용역 직원들을 고용해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것이다. 사태 대응이 늦었다는 책임을 물어 군포경찰서장까지 경질한 경찰은 S사
임직원들과 용역 직원들을 형사 입건했다.
#2. 대구의 T아파트 입주자대표였던 김모(67)씨는 위탁 관리 업체(관리사무소), 업체
편을 드는 일부 동대표와 치른 '전쟁'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그는 2011년 2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됐다. 42년간 교편을 잡았던 그는 "정년 퇴임한 뒤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1800가구가 넘는 대형 단지인 이 아파트는
대구의 위탁관리업체인 M사가 10년째 관리를 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업체가
일부 주민대표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선 직후부터 가시밭길이었다. 아파트에 '당선 무효, 차점자 ○○○ 당선' 공고가
붙었다. 김씨가 아파트 내 테니스동호회장을 맡고 있어 겸직은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김씨는 법원에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겼다. 하지만 관리업체
(관리사무소)와 일부 주민은 거듭해서 소송을 내고, 다른 사람을 '회장 직무 대행'에 앉혔다.
모든 소송이 정리된 것은 올 1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김씨의 회장 임기 2년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 사이 소집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때 김씨는 관리 업체가 동원한 용역
직원 10여명에게 질질 끌려나왔다. 김씨는 그때 일로 4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파트 비리에는 악덕 위탁 관리 업체도 한몫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아파트 863만가구의
65%가량인 560만가구가 위탁 관리를 한다.
위탁 관리 업체는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과 직원을 파견하는 대가로 아파트 주민들로
부터 받는 위탁 수수료가 수입원이다. 청소·경비·소독, 승강기 관리나 보수공사는 관리
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 위탁관리업체는 청소·경비·소독·보수공사 업체 등을
따로 운영하면서 부패한 입주자대표·동대표들과 결탁해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때는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소독업체 등으로부터 7억8600만
원을 받아 이 중 2억4800만원을 주민대표들에게 뒷돈으로 주었다가 적발됐다.
이런 부패 먹이사슬 구조 때문에 위탁관리 입찰 때 '1㎡당 수수료 1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낙찰이 가능해진다. 관리업체가 주민대표들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리사무소장도 관리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군포와 대구의
사례처럼 관리업체가 아파트 주인(主人)인 주민들을 위협하며 '갑(甲) 행세'를 하는 일까지
도 벌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관리 업체는 503개이지만, 실제론 680여개
업체가 영업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추산한다. 최소 자본금 2억원에 주택관리사
(관리소장) 1명과 기술사 4명을 보유해야 등록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업체가 180곳가량
된다는 것이다.
대형 업체끼리는 입찰 때 담합도 한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선 30만~3만가구를
위탁 관리하는 업계 1~10위 회사들이 입찰 때 서로 들러리를 서주거나 사전에 입찰
가격을 알려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세상을 바라보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신은 누구? (0) | 2021.12.15 |
---|---|
관리회사의 자본금 (0) | 2019.07.27 |
시민정치시평] 사회임금 인상투쟁에 적극 나서야 (펌) (0) | 2019.07.16 |
[스크랩] 이승기의 놀라운 역술지식 탄성, `궁합` V라이브 최고 하트수 기록 (0) | 2019.02.13 |
[스크랩] 요새 시대 주류는^^ (0) | 2019.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