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으로 선정되니까 추첨 당일 좋은 꿈을 꾼 직원을 내보내기도 하죠. 어차피 운이니까.” 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이 운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관리비가 좀 싸진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럴지 의문이네요.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을 텐데,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어요?” 최근 아파트 관리업체를 새로 선정한 아파트의 한 입주민의 말이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운으로 선정되니 입찰 때 운이 좋은 사람을 내보내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한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그만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현행법상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은 최저가낙찰제로 이뤄진다. 수의 계약에 대한 폐단(유착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작년 관련법을 바꾼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써낸 가격(위탁수수료)이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업체 대부분이 아파트 입주민이 정한 최저가격을 써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관리업체 선정 때 탁구공이 자주 등장한다.
최근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한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최저가 위탁수수료를 1㎡당 5원으로 정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관리업체 10곳이 모두 이 금액을 적어 냈다.
위탁수수료 1㎡당 0.1원?
위탁수수료가 1㎡당 5원이라는 얘기는 관리업체가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가로 가져가는 수익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저가 위탁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1㎡당 0.1원을 써내 관리업체가 선정된 일도 수두룩했다. 사실상 공짜로 아파트 관리를 해주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뒤 위탁수수료는 내렸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최저가낙찰제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위탁수수료는 1㎡당 9.53원으로 이전(16.34원)보다 낮았다.
하지만 저가 과잉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는 도리어 많아진 것이다. 관리업체가 적정 이윤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정 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업체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윤을 챙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꼼수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또 최저가낙찰제에서는 관리 노하우나 관리업체의 전문성보다 가격만 낮게 써 추첨만 되면 업체로 선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크다.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점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당장 관리비가 내려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최저가 위탁수수료를 올리지도 못한다.
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관리업체에 돌아가는 이윤이 없다면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으므로 비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가격과 함께 업체의 관리능력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공공공사 발주 때 적용되는 사전적격심사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처럼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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