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인지 아니면 기존 법인에서 새로운 법인으로 단지 변경만 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당연히 기존법인과 새로운 법인의 법인격은 다르며 단지 변경만 하는 경우라면 기존법인과 새로운 법인의 법인격은 동일합니다. 만일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한 것이라면 현재 (법인 변경절차 중입니다)라고 표한한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즉 단순한 변경절차가 아닌 새로운 법인의 설립인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인은 기존 법인과 대표이사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법인격을 가집니다. 가령 자연인으로 예를 들면, 주소가 같거나 부모가 같더라도 형제 사이에 인격이 다른 것 쯤으로 이해하면 좀 수월 할 것입니다.
다른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법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새로운 법인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결국 법원으로서도 채권자 아닌 새로운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 법인이 새로운 법인에 대해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법인이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거쳐 승소판결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신고 되는중에 전임 총무이사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대행자로 퇴직한 직원의 임금을 직인을 소지하며 지급을 거부하는경우 위의 총무이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에 대한 소액심판을 청구하는경우 당사자적격문제로 소가 각하될수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임금지급 당사자이므로 현재 인장을 갖고있다하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될수있다합니다
따른 변호사분은 당사자적격문제는 법원에서 사실조사를 할수있다라고 합니다 판단이 않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대법 2007.6.15.선고 2007다 6291 업무집행정지 및 업무대행자선임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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