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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례

계약해지와 사전 통보의 문제 (특별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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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술하는 문제는 일반 법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특별한 논리가 적용되는것으로===

그럼  문제를 사례와 더불어 논의를 해보겠읍니다

 

 통상 아파트의 각종 계약시 계약문구중에는 대개 말미에

 이계약과 관련하여 게약만료전 1달전에 상대방에게 해지통보가 없을시에는

전 게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되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문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도 게약해지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판결이다수 있는것으로 --

 그리하여 이러한 판결을 믿고 이를 기화로 1달전에 게약해지 통보를 하지않은 사례가 잇었읍니다

 -위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혀 사전에 이러한 문구가

 어던 효력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일이 이어날지등에 대하여

 법률지식및 경험칙이 전혀 없었던것으로  이해되어 집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관리회사에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개약을 체결하여

1.계약체결 날짜에 맞추어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관리서무소에 들어갔다.

2.아니다 계약체결일에 절대 얼씬도 못하였다

3. 만약을 대비하여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대비를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얼핏 간단한 문제인것 같으나

사실은 법률 해석이나 여러 정황으로 복잡한 상황이 되어 판단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토만 해보시지요  -실제로 겪어보시는 것은 말리고픈--

  주택법분야도 이제는 전문가가 나서야 될나나ㅊㅊㅊ

 

이문제의 해답은 추후 올리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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