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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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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로그의 이용 방법에 대하여 --


-이블로그에는 여러 카데고리가 있읍니다

 처음 관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우선 공도주택관리법등의 규정들을  숙지하시고 이어서  카테고리별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략 아파트관리의 특성이나 대강의 개념을 아셔야 하겠지요

  조금 안는 지식을 가지고 아파트관리에 대하여 상당한 능역과 지식이 있듯이 하는것은 금물이지요

 (아직도 아파트현장에서는  회게사고라든가  분쟁등이 끝이지 않음을 보면은)

 그리고서 점차 각 분야별로 -예를들어 하자나 장기수선부문을 보시면 될것입니다

 

 실제 경험이 중요한것은 여러 아파트관리관련 카페등에서 상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혀 아파트관리의 경험이 없이 주택법상의  법규 나열이나 본인의 얇팍한 상식에 의거하여 상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을 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지신 분들중에는 상당한 법률지식이나

 노무지식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것을 볼수있읍니다

 

  굳이 법적으로 가지않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처리할수 있는 문제를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장기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차분히 대처하는것이 나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아파트관리를 투명하고 바르게 하는 일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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