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주관사의 단점이 바로 한관협의 장점/교육프로그램관련 주관사의 단점이 바로 한관협의 장점/교육프로그램관련 지난주 금요일 강소장님과 김사무총장님 등과 만나 앞으로 한관협이 실행하여야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물론 교육대상,재정상태,조직에 충성도,교육의 효율성 등 인프라가 매우 달르다는게 안타까웠고...... 이어 .. 더보기 [스크랩] 입대위 회장 관련 자문구합니다. 동대표를 선출하였고 입대위입원까지 구성된 상태에서 입대위 감사1명과 동대표1명이 선관위 활동을 하였으며 사퇴서까지 제출했던 상황이 추후 확인이 되어 두명이 동대표는 당선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입대위 최소인원 6명이 충원이 되지 안은상태에서 관할 시청에 입대위 구성신고.. 더보기 [스크랩] 관리주체 선정건에 자격 박탈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동대표하고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준공 끝나고 건설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12월에 입대의가 구성 안되었는데, 초기 관리업체가 컴뮤터소프트웨어 시설을 외부업체와 갑과 을의 관계로 임대계약했습니다. 저희 관리규약상 입대의 구성 전 어떠한 시설이라도 관리업체가 계.. 더보기 [스크랩] 시청에 민원 넣었다고 쌍욕을 먹었네요... 아파트 동대표들이 공고도 없이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 게시도 없이 일을 진행하는등 관리 소장에게 문의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에 미심쩍어서 시청 주택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퇴근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놀이터 입구에서 동대표 측근들에게 '어떤 10할*이 민.. 더보기 [스크랩] 관리방법결정! 여쭙니다!초기 신규아파트 관리방법에 대하여 논하던중 입대위에서 위탁관리로 결정하여 입주민들의 과반수동의를 일주일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종회의날 관리소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입주민 과반수동의를 받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동대표가 분명히 이틀전에 관리소장에게 .. 더보기 [스크랩] 주택법령에 명시 안된 감사업무는 규약으로 정해야 주택법령에 명시 안된 감사업무는 규약으로 정해야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관리주체가 전월에 집행한 관리비부과 내역서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사전에 감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2일 전에 동대표들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더보기 [스크랩]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불법이 있었어도 관청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012년 3월(고시 2010-445호 적용) 위탁관리업체 선정(제한경쟁)에서 유효한업체가 3곳임에도 개찰하여 업체를 선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선정지침 고시위반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 마땅히 할일이 없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주택법령 (?)조 (?)항 더보기 [스크랩] 수선유지비 변경해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관리내역서를 검토하던 중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관리주체가 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 방청제를 4분기로 나눠 사용하고, 관리비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3년전 1분기에 해당하는 방청제만 구매한 내역이 있고 관리비는 예년과 같은 금액으로 방청제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그후 1년 .. 더보기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7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