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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감정공식 사주감정의 공식 정재(正財)와 편재(偏財)에 대하여 ː일주가 극할 수 있는 오행, 즉 제압할 수 있는 오행을 재성(財星)이라고 하는데 일주와 음양이 같은 것을 편재라 하고 음양이 다른 것을 정재라 부르고 있습니다. 편재에도 ‘치우칠 편(偏)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재성의 경우에서만은 편재와 정재에 대해 그다지 우열을 두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든 편재든 그것이 재물성인 한에는 모두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단 남자에게는 편재가 재물성임을 말해주는 것 외에 정처(正妻)가 아닌 외방의 여자 즉, 첩이나 내연의 관계에 있는 대상으로 보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주에 정편재(正偏財)가 혼합되어 나타날 경우 당사자에게 여자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 더보기
자형살이란 형살은 서로 형(刑)하는 살이다 자형살은 辰辰, 午午, 酉酉, 亥亥 이렇게 4개이다. ⑴ 자형살(自刑殺)의 설명 ① 辰辰 자형살(自刑殺) 辰土는 수고(水庫)이다 이 수고(水庫)인 辰土끼리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 수고(水庫)가 열려 많은 물을 분출하게 될 것이다 마땅히 물이 희신인 사람은 좋을 것이지만 물이 기신인 사람은 억류(抑留), 감금(監禁), 범람(氾濫)이나 붕괴(崩壞), 유실(流失), 등(等)의 피해(被害)를 당(當)할 수 있다 ② 午午 자형살(自刑殺) 午火는 火의 극왕지세(極旺之勢)가 존재한다 염열(炎熱)하고 화기(火氣)가 강왕(强旺)하니 午午가 서로 맞붙으면 폭발(爆發)한 후에 재떠미만 남는 형상(形象)이 될 것이다 午午 자형살(自刑殺)은 급격과강(急激過强)한 까닭에 해당 육친이 투쟁, 자해하.. 더보기
분쟁해결사례집 더보기
칠살격 칠살격 칠살격은 역용의 격국이다. 그러므로 식상으로 제살하는 것이 상격이고 인수를 쓰면 하격이다. 칠살격은 다음의 네 가지 원칙으로 판단한다. ① 식상제살 ② 살인상생 ③ 신살균형 ④ 양인가살. 신약한 칠살격은 파격이다. 그런데 신강한 칠살격일지라도 천간에 재와 칠살이 모두 투출하면 합살하거나 합재하지 않는 한 흉하다고 본다. 칠살은 여자에게는 남성이고 남자에게는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소홀히 하면 안된다. 칠살격은 신약하거나 재다하면 파격이 된다. 아래에 칠살격의 성격 조건을 설명한다. ① 식상제살이 되면 성격이 된다. 칠살격에 식상이 투출하면 제살이 되니 좋다. 식상제살할 때의 병과 약은 다음과 같다. ㉠ 식신은 앞에 있고 칠살은 뒤에 있어야 상격이다. ㉡ 인수가 필요 없으니 이는 인수가 식신을 극하.. 더보기
정관격 정관격 정관격은 월주에 정관이 있는 것을 제일로 친다. 정관격은 순용의 격국이다. 그러므로 격국이 일주보다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도 상관으로 정관을 극하지 않고 인성으로 정관을 설기하여 일간을 생조해야 한다. 정관격은 재성과 인수가 있고, 신약하지 않고, 상관과 칠살이 없고, 형충과 정관의 합이 없으면 정관격이 成格이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성격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破格 후에 다시 성격이 되는 조건에 합당해도 정관격이 성격이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원리를 敗中有救 또는 忌中有救라고 한다. 여기서 忌와 敗는 파격(破格)이 되는 사항이다. 忌가 있어 파격이 되어도 다시 救함이 있으면 다시 성격이 된다. 어떤 격국이든지 성격이 되면 출세하고 파격이 되면 빈천하.. 더보기
상관격 상관격 상관격은 순용과 역용을 병용한다. ㉠ 순용 - 재가 있으면 상관생재로 순용한다. ㉡ 역용 - 인수로 제하면 상관패인(傷官佩印)으로 역용한다. ㉢ 사주에 정관이 없으면 傷官傷盡이 되어 좋다. 이상의 세 가지는 상관격이 성격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런데 상관패인이 상관생재보다 좋다 간주한다. 상관격은 가장 복잡한 격국이다. 월지상관을 眞傷官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상관을 假傷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관격은 진상관격을 말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상관격은 특히 조후용신을 중요시한다. 이것은 위의 세 가지 조건에 결부하여 고찰할 일이다. 조후용신에 재가 해당되면서 상관생재가 되면 상격이고, 조후용신에 인이 해당되면서 상관패인이 돼도 상격이다. 재를 쓰려면 신강해야 하고 인을 쓰는 것은 신약할 때다.. 더보기
재격과 인수 더보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더보기